건강기능식품이나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등 설 성수식품을 만들면서 위생적 취급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218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행청처분은 식약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4~25일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2760곳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36곳)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8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사용(8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5곳) 등이다.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은 1758건 중 1357건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9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92건은 검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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