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화장품 판매업자의 제조·판매업자 전환 등록 유예기간이 4일부로 끝났다. 제조·판매업 등록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제로 운영하던 판매업에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허가제로 바꾼 제도이다.
접수 마지막 날인 4일 서울지방식약청에만 약 100건의 접수가 이뤄지며, 막판 쏠림현상이 일어났지만 영세업체들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4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며 “제조·판매업자 등록이 어렵다면 도소매 판매자로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판매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제껏 만들어온 자신의 브랜드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판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의사 또는 약사, 화학, 생물학 또는 관련분야(화장품 관련 분야) 학사를 취득하거나 제조·품질관리 업무 경력자(5년 이상)를 따로 둬야한다.
1인 기업이나 영세업체의 경우, 전공자를 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역시 찾기 어려워 그간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이 관계자는 호소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오히려 제조업체에서 관리자를 구했냐고 걱정하며, 대신 자신들의 브랜드를 달아 제품을 제작해 주겠다는 제조업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관리자를 구해 다시 브랜드를 만들 경우, 제조업체 이름으로 제작된 용기를 다 폐기하고, 새로 제작해야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부담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브랜드를 제작해줘도 광고실증제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광고에 대해 1차 검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 업체 중 90%가 영세업체이고, 그 중 하루 벌어 사는 업체들은 70%가 넘는다”며 “한 달 내내 일해서 150만원~200만원 벌면서도 자기 브랜드를 키워보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또 “제조·판매업자 등록은 돈 많은 대기업 및 수입업체들, 제조업체들만 좋은 법으로 주위 다른 영세업체들도 절반 정도는 관리자를 구하지 못해 등록을 못했으며, 어떤 업체의 경우, 관리자 고용을 위해 가족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청은 지원한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며 “영세업체가 당장 처한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알고 있지만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어느 입장만 듣고 제도를 고치기는 힘들다”며 “대신 영세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것또한 대기업 밀어주기 영세사업자는 손떼라라는것과 같은거죠
원료목록 보고도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라네요
대한화장품협회는 대기업과 관련되있는곳 아닌가요?
결국 노하우도 다 알려라 이거지요
이번 법률은 말도 않되는법률이고
악법도 법이라 따라라 하면 따라야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