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전문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적용했다.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1일 “그동안 도매협회가 재고의약품 소진 및 사후관리 정비 차원에서 적용기일 연장을 요청한 결과, 복지부가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전문의약품에 제조번호·유효기간이 포함된 바코드 표시 기록 및 관리가 의무화되면서 도매업체들은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
1일에 수십만 품목이 입출고 되는 상황에서 제품 하나하나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을 확인·기록해 적시적소에 배송하는 게 어려워 일정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매협회는 복지부에 2014년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올해 6월까지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은 도매협회 및 업계가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기록·관리의 자율적 노력이 전제가 된다”며 “주어진 기간 동안 각 도매업체는 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후인 7월1일부터 입·출고 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번호·유효기간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하며, 계도기간이 지난 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2년 1월1일부터 시작된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