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3년 해썹(HACCP)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식약청, 2013년 해썹(HACCP) 활성화 지원사업 실시
재정·기술지원 사업 확대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1.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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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2013년도 해썹(HACCP)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썹(HACCP)은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하는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의미한다.

그동안 식약청은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업체의 원활한 해썹 지정을 위해 총 570개 업소에 57억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왔다. 또 지정 처리기간 단축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조치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해썹 주요사업 내용은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20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다.

◆ 시설개선 자금 및 기술 지원

시설개선 자금 및 기술 지원은 2014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에서 우선 150개소가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이 이들 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업체당 1000만원으로 총 15억원 정도다. 의무적용 품목에는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 포함된다.

식약청은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및 책임전담제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해썹 지정 업체의 지정유지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지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 해썹 적용 분야 확대 추진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 역시 추진된다.

식약청은 고속도로 휴게소, 뷔페, 도넛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품접객업소 제품에 대해서도 해썹 자율적용 및 지정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해썹 자율 지정 건수는 총 33건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22건, 뷔페 5건, 도넛 3건 등이다.

◆ 해썹 사후관리 강화

해썹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돼 모든 해썹 지정업체는 연 1회 정기평가를 받아야하며, 운영이 미흡하거나 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썹 지정업체 증가에 따라 관리기준이 미흡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지만 증가 수 대비 비율은 감소 추세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썹 적용 준비업체의 경우 ‘해썹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으로 해썹 지정을 받기 바란다”며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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