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도 책임” … 패키지 소송
동아제약 “스티렌 개량신약 개발사도 책임” … 패키지 소송
풍림무약·지엘팜텍 동시 가처분 신청 제기…지엘팜텍 “달라지는 것 없다”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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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자사의 천연물 신약인 ‘스티렌’의 개랑신약 제조사(풍림무약)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제조사뿐 아니라 개발사(지엘팜텍)까지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스티렌’ 개량신약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앞두고 제조사인 풍림무약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대신, 이날 풍림무약과 지엘팜텍을 함께 묶어 다시 가처분을 제기했다. 

동아제약의 이 같은 결정은 제조사뿐 아니라 개발사에까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제품 출시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강력대응차원에서 개발사까지 같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앞서 제조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시부터 개발사도 함께 묶으려고 했으나 근거 자료가 없어 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료를 확보하게 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스티렌’ 개량신약의 임상은 지엘팜텍이 진행했으며, ‘스티렌’의 용매(에탄올)를 이소프로판올로 바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제조는 풍림무약이 담당하며 제일약품 등 6개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 동아제약 ‘스티렌’
개량신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지엘팜텍(지소렌), 제일약품(넥실렌정), 종근당(유파시딘에스정), 안국약품(디스텍정), 유영제약(아르티스정), 대원제약(오티렌정) 등 6곳이다. 이 중 현재 지엘팜텍, 종근당 2곳을 제외한 4곳이 제품을 출시했다.

‘스티렌’ 개량신약의 개발사인 지엘팜텍은 현재 동아제약과 가처분 신청 외에도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엘팜텍은 특허심판원에 ‘스티렌’의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며, 심판원은 지엘팜텍측이 제기한 총 4건의 소송 중 1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지엘팜텍측이 심판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양측의 특허 분쟁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지엘팜텍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취소를 하게 된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제품 판매에 있어 특허 분쟁과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든 유지를 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렌은 애엽(쑥)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으로 2002년 발매됐으며, 2011년 한해 881억원의 매출을 올린 동아제약 대표 신약이다. 국내사가 개발한 신약이 1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도 ‘스티렌’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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