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가 승인 보류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엄밀하게 따지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16일까지 승인 여부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승인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류이유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때문 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초 폐기처분 예정 난자 등을 이용해 체세포핵이식 방식의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하겠다며 복지부에 승인요청했었다.
정부의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업무는 1차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업무처리를 연기할 수 있으며 2차부터는 민원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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