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새 정부들어 전원 사표가 수리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선 작업이 이번주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수장이 비어있는 복지부 산하 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복지부는 이번주부터 새로운 인물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
이들 기관장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따라 기관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 및 해당 기관 주변에서는 지난 4·9 총선의 공천 및 선거에서 탈락했거나 낙선한 여당인사나 전직 장·차관, 대학교수 등이 이들 단체의 기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보공단 이사장은 해당 기관의 이사장추천위가 후보 3명을 선정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이 중에서 2명을 선택,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심평원장은 원장추천위가 3명의 후보를 압축해 복지부에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