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시행한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영세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화장품 로드샵 점주들은 1.5%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매출액 2억원을 넘는 가맹점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수수료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된 점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화장품 브랜드 로드샵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20일 “작년 겨울에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판매해서 겨우 연매출 2억원 이상의 매장으로 키웠는데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된다고 하니 힘이 빠진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 점주는 “금융당국의 영세업자를 살리려는 취지는 이해하고 동감하지만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엔 오히려 손해가 난다”고 토로했다.
인근 다른 매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오픈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이 매장의 점주는 카드수수료 인상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매출이 3억원 정도 나오지만 오픈할 때 들었던 비용을 감안한다면 물건을 주문하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점주는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타격은 없겠지만 금융당국이 이왕 서민들의 카드수수료율 완화를 위해 나섰다면 중소가맹점의 문을 조금 더 확대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