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국내 동물보호단체가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처럼 화장품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동물실험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쉽사리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의 수출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 화장품 수출 대상 1위 국가는 중국으로 2011년 기준 총수출액이 2454억9227만4000원이다. 2위인 일본(약 1306억1918만6000원)에 비해 1.9배 많다.
문제는 중국이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데 있다. 영국의 유명 브랜드 ‘더바디샵’ 매장이 중국에 없는 이유다.
중국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부분의 국내 대형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동물실험이 폐지된다면 수출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은 안전성자료에서 동물실험자료를 많이 보는 편”이라며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은 중국시장 진입이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이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주도해 화장품 관련 규제를 협의하는 국제화장품규제협력체(ICCR) 역시 동물실험법과 대체실험법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의 환경을 예의주시하다가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