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경북도,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2.1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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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지만,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뼈가 휘어지는 활동성 구루병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모두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 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돼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 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수급자 사례관리 및 자발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는 건강관리 인센티브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연 5만원)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맞춰,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편,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연간 365일 이상 의료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 제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코자 현지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예정이다.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도입 취지에 맞게 수급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택병원제’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시책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는 의료서비스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등 공급자는 적정 진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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