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산업 내년부터 품목별 GMP 도입
화장품산업 내년부터 품목별 GMP 도입
식약청 “품질저하 문제 해결 … 국제 경쟁력 강화”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2.0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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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화장품 업종에도 의약품처럼  GMP(우수화장품제조관리기준)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의약품과 달리, 화장품은 GMP 규정이 권고사항이어서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국제경쟁력도 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7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관 ‘2013년 화장품 산업 전망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김 과장이 밝힌 주요 정책 방향은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경쟁력 강화, 역량강화, 소통강화 등으로 국제사회의 현황과 규제에 맞게 산업을 끌어올리고, 소통을 강화해 화장품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장품 안전기준 강화와 단계별 GMP의무화 추진, 원료관리 체계 개선, 표시광고 관리체계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김 과장은 말했다. 이 중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규정은 최근 고시됐으며,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과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규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단계별 GMP의무화 추진은 현재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던 GMP제도를 국제적 품질 경쟁력 제고 및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 차원에서 ISO 동등수준으로 기준을 맞추고, 의무화한다는 것으로 내년부터 제품별 도입을 검토 중이다. 

◆ 유럽연합, 내년부터 GMP제도 의무화

▲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

참고로 유럽연합(EU)도 현재 GMP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 중이며, 2013년 7월부터 법령 시행에 들어간다.

김 과장은 “안전한 화장품의 중요성과 품질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정보공유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제 규제와의 조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발 더 앞선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청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책 준비과정에서) 업계의 어려움이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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