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책임 회피하는 복지부
카바수술 책임 회피하는 복지부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2.05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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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5년간의 논쟁 끝에 카바수술 비급여 고시 폐지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부가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포기했다는 비판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했다. 고시가 유지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이 반복될 소지가 있어 제도권 차원에서의 카바수술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내린 조치는 아니라는 얘기다.  3년간의 검증기간을 두었지만 관련 학회와 송명근 교수 사이의 다툼으로 제대로 된 검증작업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할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카바수술 고시 폐지 발표에 송명근 교수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바수술 고시만 폐지된 것이지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카바링은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무상공급을 해서라도 수술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까지 도래한 이유는 정부가 명확한 카바수술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카바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카바수술을 집도하더라도 처벌을 내리기가 힘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국대병원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카바링을 사용해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시술하고 심평원에 160건의 급여를 청구한 건에 대해 “카바수술로 의심된다”며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카바수술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인데,  어찌보면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정부가 송명근 교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학회쪽(카바수술 반대론자)에 기울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년 넘게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수술을 하지 말라는  압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만 발을 동동 굴러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여전히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카바수술 정의는 관련 학회에서 내려야 할 문제이지 복지부가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며 “송 교수가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카바링을 사용해 판막성형술을 시술하는 것은 제재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의 이러한 답변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본적인 카바수술 정의를 먼저 내린 후 조건부 비급여 조치를 시행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송명근 교수가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 명확한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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