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물에 대한 목록정비 시범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2차 평가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평가도 편두통치료제 평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성분에 역점을 두고 그렇지 않은 성분은 약가 인하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고지혈증 약물은 심바스타틴 10·20·40mg, 아토르바스타틴 10·20·40mg, 로바스타틴 20mg, 플루바스타틴 20·40·80mg, 로수바스타틴 5·10·20mg, 피타바스타틴 2mg, 프라바스타틴 5·10·20·40mg 등 7개 성분 217개 품목이 평가 대상이다.
심평원은 1차 평가에서 비용·효과성 대비 상대적으로 저가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된 약제에 대해 다시 시장점유율, 등재년도, 약효 등을 고려해 2차로 경제성 평가 대상과 2차 평가 후 재평가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후 4시부터 이들 성분의 평가결과와 관련,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스타틴 계열 중 심바스타틴 이외 다른 성분들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아 오리지널 제품만 등재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결과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복합제로 출시된 일부 스타틴제제에 대한 평가결과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18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최종 평가결과를 상정해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각 제약회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제약사들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평가결과에 반영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