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공백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보의가 의무복무를 마치는 만료일(4월6일)과 신규 배치되는 날(4월25일) 간의 격차로 인해 전국 433개소 보건소에서 공보의 공백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체 4755명의 공보의 중에서 3년간 복무를 마치고 오는 6일 제대하는 공보의는 1679명이다. 그러나 신규 공보의는 오는 25일에야 훈련을 끝내고 배치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일시적 공보의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복지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포함 1291곳 가운데 433곳에서 진료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시도별 공보의 공백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도서와 벽지 등 35곳의 의료취약지역은 기존 공보의를 파견 또는 순회진료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공백사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는 공보의 근무 만료일과 신규 배치일이 일치해 공보의 공백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