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의료기관에서 CT 촬영 시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식약청은 방사선량 권고기준을 신생아(0~1개월), 1시 이하 어린이, 2~5세 어린이, 6~10세 어린이에 따라 나눴다.
식약청이 권고하는 CT 방사선량 기준은 신생아(0세 ~ 1개월)의 경우, 두부 16mGy, 흉부 2mGy, 복부 2mGy이며, 1세 이하는 두부 20mGy, 흉부 3mGy, 복부 3mGy등이다.
2~5세 어린이는 두부 28mGy, 흉부 5mGy, 복부 6mGy, 6~10세 어린이는 두부 36mGy, 흉부 6mGy, 복부 8mGy 등이 권고기준이다.
앞서 식약청의 어린이 CT 방사선량 실태조사 결과, 2∼5세 어린이의 머리를 촬영할 때 측정된 방사선량은 5.3∼71.1mGy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13.4배에 달했다.
가슴과 배 부위를 촬영할 때 측정된 방사선량도 각각 1.1∼7.9mGy, 1∼10.1mGy로 큰 차이를 보였다.
어린이 CT 촬영이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경우, 1세 이하의 영유아 머리 촬영에 6.7∼23.7mGy, 가슴 부위는 0.8∼5.7mGy, 배 부위는 0.7∼3.7mGy의 방사선량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어린이 CT 환자선량에 대한 국내 권고기준이 없어 이런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번 권고기준을 마련으로 어린이의 방사선 노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한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어린이 CT 영상의학검사 시 환자선량 권고량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측정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 방사선 → 방사선정보 → 가이드라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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