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펀드 조성의 실현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관한 보건복지의 예산을 민간기업의 M&A 지원 자금에 출연하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매우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첫째, 아무리 제약산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M&A 관련 기업 활동 사업자금까지 복지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라 판단된다. 도리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국민건강보험 중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던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
둘째, 이 펀드 조성은 국민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펀드는 매년 1,000억씩 2,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평균 50∼ 100억원씩 10∼20개사를 모은다는 것이다. 잘 시행이 될지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나 설령 펀드가 조성되어 사업이 시행되어도 해당 기업에만 이익이 갈 뿐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펀드조성으로 글로벌한 제약회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이익이 없고 제약회사에게 이익이 집중된다면 그러한 펀드 조성에 과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셋째,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조항 위배로 제소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모든 영역별 조항에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특히 한미FTA 11.3조는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 미국 제네릭 제약업체 알보젠이 근화제약을 인수하여 국내 제약사에 진출해 있고, 앞으로도 미국 및 외국의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펀드가 설사 잘 조성되어 운영된다 하더라도 만일 국내 기업을 인수한 미국의 제약사가 이 기금에 참여한다고 할 때, 또는 이 업체가 외국의 업체를 M&A 할때 이 펀드기금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며, 거부할 경우 한미FTA 위반으로 제소되거나 비위반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예산 편성을 이유로 차제에 보건복지부의 위상과 역할에 고민이 필요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부서가 관련 산업의 경쟁력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은 정책에 있어서 모순된 상황을 연출할 뿐이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관련 예산은 복지예산의 근본 취지면이나 혜택이 국민의 이익과 상관없다는 것과 한미FTA위반 위험성 등 여러면에서 우려되는 예산편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예산을 즉시 취소하고 보건복지부 원래의 임무인 국민의 복지와 건강증진 분야에 더 많은 고민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2012년 11월 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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