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누구도 막을 권리 없다
존엄한 죽음 누구도 막을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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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1.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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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연명치료 중지 요청을 대법원이 수용한 '김할머니 사건' 이후 처음으로 국가기관에서 공론화되는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사실상 회생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에 법적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찬반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고, 김 할머니 경우처럼 명확한 사전 의사가 없을 경우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 밝힌 의사나 희망을 통해 추정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2010년 7월 꾸려진 '사회적 협의체'에서는 환자 본인이 사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밝혔을 경우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환자의 보호자나 가족의 동의를 환자의 뜻으로 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연명치료 중지 고려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고, 환자 가족들은 끝모를 간병과 치료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협의체의 합의사항이라도 우선 제도화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환자 자신도 그렇고 가족이나 친지 누군들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인간의 삶이 고귀한 것이라면, 죽음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사회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으나 아름답고 존엄하게 죽는 것 또한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종교계가 나서 자신들만의 잣대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가 연명치료의 잠재적 대상이다. 죽음, 계절의 순환, 인생 전체의 반복적 리듬 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의 섭리’를 오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조각 아니겠는가”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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