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 운용자에 과태료 150만원
응급구조사 미탑승 구급차 운용자에 과태료 150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1.05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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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구급차의 운용자는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5.14. 공포, '2012.1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상황의 발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환자이송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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