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5.14. 공포, '2012.11.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상황의 발생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환자이송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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