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교육 강화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 교육 강화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관련 규정 일부 개정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1.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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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변경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개정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시설·장비 기준 ▲강사의 자격 요건 등이 강화됐다.

식약청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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