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개정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검사원의 교육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및 시설·장비 기준 ▲강사의 자격 요건 등이 강화됐다.
식약청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