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행물은 품목별로 개정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재 및 개정내역을 누적했으며, 개정전후 비교표를 별도로 수재해 사용자가 쉽게 품목을 찾아볼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과학수준 및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제4개정으로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간행물은 제약협회 등 관련협회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배포되며, 제3개정 및 추보 1~7과 본 간행물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 및 블로그(blog.naver.com/kfdadru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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