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골다공증 약제의 1년 이상 처방을 제한한다는 급여 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13개 유관학회 대표들은 23일 3차 대책 회의를 갖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관련 학회는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골대사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골절학회, 한국여성건강 및 골다공증 재단,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등이다.
유관학회 대표들은 이번 모임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대한 급여를 ‘최대 1년’간만 보장하는 것에 대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골다공증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추적 검사 후 골밀도 T-값이 -2.5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골절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급여로 처방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선 의료 현장에 알리기로 했다.
대한골대사학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과거의 골절, 현재의 골절 및 스테로이드 사용 등을 포함한 골절 위험인자’에 대한 사례만을 제한적으로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일선 병원 및 의원에서 여타 골절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골다공증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 접점에서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골다공증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 및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골다공증 약제 투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례별 검토에 있어서 현재 복지부 고시에 기술되어 있는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의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문구의 삭제를 유관학회 대표 이름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유관학회 대표 측은 현재까지 골다공증 유관학회에서 파악한 골다공증 급여에 따른 삭감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추후 부적절한 이유로 골다공증 급여 삭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복지부 및 심평원에 강한 의사 표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골다공증 약제의 부적절한 급여 삭감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일선 병원 및 의원에서 자체적인 골다공증 급여 제한을 풀고 급여기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골절위험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급여 처방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