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강원도 소재 의료기기업체들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씨유메디컬시스템 등 31개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주시 소재 첨단의료기기테크노타워에서 10월 15일 의료기기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광고․표시기재 준수사항 ▲의료기기 수시감시 점검사항 ▲의료기기 GMP 정기심사 절차 및 방법 ▲의료기기법 다빈도 위반사례 등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의료기기 업계와의 소통을 위한 의료기기단체 간담회에서 강원도 소재 의료기기업체들이 현장방문 교육을 요구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내 의료기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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