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10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의료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를 장착한 지 3개월이 경과한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등 3개 무상 항목과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 등 7개 유상 항목이다.
유상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20%, 2종 수급권자는 30%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며, 항목별로 연간 급여 인정 횟수가 정해져 있다.
지원 절차는 치과에 방문해 의료급여 적용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시술받으면 된다.
광주시 정수택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유지관리 비용까지 지원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틀니 수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동구 복지청책과 생활보장팀 062-608-2707
- 서구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 062-360-7404
- 남구 복지기획과 기초생활보장팀 062-650-8193
- 북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의료보장팀 062-410-6323
- 광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생활보장팀 062-960-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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