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국민세금으로 땜질”
“대학병원 직원 건보료 국민세금으로 땜질”
김현숙 의원, 사립대병원 보험료 지원 제도 개편 요구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0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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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의원

5년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항목에 대한 진료비 청구액만 약 17조원에 달하는 국내 상위 50위 사립대 대학병원에 건강보험료 정부지원금이 약 1441억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고려해 사립대 교원과 직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교원이 아닌 대학병원 직원까지 건보료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2008년 1416억원에서 2012년 1809억원으로 393억원(27.75%) 증가했고, 부담액의 절반이상이 사립대학 및 대학교 재단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중 상위 50위에 드는 사립대 부속병원의 건보료 정부지원금은 약 1441억으로 매년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대학병원 직원까지 정부에서 지원금을 내줄 필요는 없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관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모두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인부담 50%, 사립학교부담 30%, 정부부담 20%를 적용하고 있지만 소위 돈 잘 버는 대학병원 직원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학연금을 예로 들었다. 사학연금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법률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원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사학연금을 일부 지원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 역시 교육을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사학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정부지원 제도를 변경해 제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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