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높은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분류돼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9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가 약 16만2508명”이라며 “이 중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2만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출신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이 국민들에게는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연간 10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약 80만명으로 이중 건강보험 최저소득인 월 28만원을 받으며 812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도 약 3300명에 달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들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땡전 한 푼 내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06-96호)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르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소득요건 인정기준으로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자+배당)’을 포함하고 있을 뿐, 연금소득은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 고시는 ‘보수 또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지는 않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금소득을 소득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건보공단은 각종 연금공단측과 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해서 시급히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문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