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연예인·운동선수, 건보료 탈루 방법은?
고소득 연예인·운동선수, 건보료 탈루 방법은?
김명연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 "유령회사 설립"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09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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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12억원에 달하는 탤런트를 비롯한 고소득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장가입자자격 허위취득으로 많게는 3500만원이 넘게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들의 허위자격 취득 적발사례가 총 91건에 5억90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명가수 A씨(50대, 남)도 서대문구와 영등포구에 24억이 넘는 2채의 빌딩을 보유하고 1억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여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였다.

그러나 영등포에 부동산임대 유령회사를 설립해 본인은 대표자로 신고하고,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6만700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유명 탤런트 겸 영화배우 B씨(40대, 남)의 경우도 송파에 건물을 소유하고 연소득 8억1600만원의 소득자여서 월 152만원 지역보험료 내야 하지만, 지난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삼성동에 소재한 영화 및 비디오 제작사에 비상근 이사로 등록해 월 16만6000원만 내다 적발돼 1524만원을 추징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 허위자격 취득자가 4164명으로 추징금만 150억이 넘는다”며 “조세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탈루는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취급해 세무조사는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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