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9일 “거동이 불편해 1·2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들이 해외출국을 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부정수습이나 등급조정 의심자로 판단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급여관리에 소홀해 부정수급사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외출국자 77명은 3명만이 자립보행이 가능하고, 나머지 74명은 등급판정 당시 와상상태이거나 전적으로 부축을 받아야만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미국 하와이에 있는 한의사에게 침 맞으러 다녀왔다고 진술한 2등급 인정자는 위암, 뇌졸중으로 일상적인 거동이 불가능하고, 밥도 혼자 먹을 수 없는 정도인데 17일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다발성 뇌출혈과 고혈압으로 같은 등급을 받은 다른 사례자도 백두산 선교 대회로 중국에 다녀왔다.
심지어 베트남 하노이에 민간요법 치료를 받기 위해 갔다고 한 1등급 인정자는 중풍과 치매로 사지가 마비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재조사를 나간 이후에 등급 외로 탈락됐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운전면허의 경우 더욱 심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등급인정 이후에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수급자는 25명이었으며, 기존 취득자 중 면허를 갱신한 수급자는 287명이었다.
신규 취득 수급자 중에서는 와상상태의 뇌병변장애 1등급자인데도 1종 보통이나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의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고, 부당이득 역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9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갖고 있다(제60조).
또 동 법령에 따라 공단은 부정인정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국외 출국자의 국외체류기간 중 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출국자를 의심사례로 발췌해서 현지조사 하는 것은 공단이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이지만 공단은 2008년 7월 장기요양제도 시행 이후 국외출국자 77명에 대해서 해외체류 기간에 대해서 급여제한 조치만 실시하고 있었을 뿐, 이들을 부정수급이나 등급판정 이상으로 의심하지 않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의원실에서 지적을 한 후에야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신 의원은 질타했다.
참고로 재조사 후, 공단은 해외출국자 77명 중 7명은 부정수급 의심은 있지만 등급판정 당시의 상태를 입증해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등급변경 신청만 받았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25명 중 4명도 등급변경 신청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5년째를 맞고 있는데, 그 동안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적발한 부정수급자가 8명에 불과하다”며 “사후급여관리는 등급 판정 당시의 인정조사나 판정 후의 현지 조사만 가지고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경찰청의 운전면허 자료, 법무부의 해외출입국 자료, 행안부의 장애등급 인정 자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 등급 판정 자료 등을 토대로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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