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관리 허점투성”
“식약청 HACCP 관리 허점투성”
2년반 동안 HACCP 업체 중 230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02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업체 지정·관리가 허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 받은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며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가 생산액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임을 감안해 무리한 HACCP 적용 확대를 지양하고,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의 제조·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식약청 자료 분석 결과,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0년 75개소(전체 1153개소 중 6.5%), 2011년 109개소(전체 1837개소 중 5.9%), 2012년 상반기 46개소(전체 2310개소 중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등의 위반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에는 중소업체뿐 아니라 대형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 롯데제과는 ‘과자에 이물 혼입’, 해태제과식품은 ‘빙과류에 이물 혼입’, 크라운베이커리는 ‘빵류에 이물 혼입’, 오리온제3익산공장은 ‘밀크초콜릿에 이물 혼입’, 오뚜기라면은 ‘유탕면류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업소 사후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를 보면, HACCP 적용업소 중 92.9%가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7.1%가 관리기준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식약청 고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지정업체는 정기조사·평가 이외에 수시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식약청의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HACCP 지정취소 업소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HACCP 적용업체 중 지정 취소된 업소는 총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8개소, 2009년 12개소, 2010년 29개소, 2011년 41개소, 올해 상반기 30개소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남윤 의원은 “HACCP 적용업소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정취소 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부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4400개소에 HACCP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총 2만2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 식품산업 구조는 전체 식품업체 중 약 80%이상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HACCP 지정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 의원은 “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해 HACCP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 기술지원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HACCP 지정취소 업체 총 100개소에 대한 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진반납’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윤 의원은 “식약청은 ‘HACCP 지정업체가 지정 자진반납 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식약청은 HACCP 적용업체가 왜 자진반납을 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식약청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 HACCP 관리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진흥원 HACCP 지원사업단의 인력과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식품안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HACCP 관리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수준의 인력과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