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10월부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
  • 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9.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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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이 확대된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Sealant)를 메워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충치의 발생을 예방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치아홈메우기는 2009년12월1일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해 보험을 적용했다.  이후 충치환자의 3분의 1 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 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에서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한연령을 삭제했다.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는 제1큰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4세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이 추가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통상 5.7세에 위아래 큰 어금니 4개 중 1개가 나기 시작하고 평균 12.2세에 위아래 제2큰어금니가 나기 시작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4000만원, 14세 미만의 제2큰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10월1일부터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고(보험적용 수가 고시), 치석제거 등 일부 처치·수술료 항목에 대한 가산을 신설(15개 항목, 100% 가산)했다. 이로인한 소요재정은 1억7800만원이다. 

장애인 가산인정 대상 범위는 기존에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으로 제한했던 것을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로 확대했다.  

다만, 가산 확대로 인한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추가 부담은 실질적으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가산 신설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은 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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