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착각 좀 하지 않았으면 …”
“건보공단, 착각 좀 하지 않았으면 …”
심평원 이태선 실장 “전문성 무시 … 망각에서 벗어나야”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9.20 21: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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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태선 실장

“공단이 현재 하는 일은 일말의 대응 가치도 없지만 심평원 조직 직원들의 자긍심 차원에서 꼭 해명해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을 사실상 무장해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심평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공단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을 갖고 자체 쇄신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 등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핵심 업무들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은 공단 통합 당시 의료계 요청으로 생겨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공단이 통합되면 업무부분이 비대해지니까 통합 승인 댓가로 정치적 협상을 통해 특별한 기준과 근거 없이 만들어진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한발 더 나아가 심평원의 탄생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취지의 비화도 소개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자원평가실 이태선 실장은 “공단이 현재 하는 일은 일말의 대응 가치도 없지만 심평원 조직 직원들의 자긍심 차원에서 꼭 해명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공단 발표에 대한 심평원 입장을 이 실장으로부터 들어보았다.

 


-. 공단이 심평원에 대해 정치적 산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1997년 말에 통합의료보험법이 통과가 되면서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검토를 거쳐 심평원이 정식으로 탄생했다. 심평원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심사지불체계 및 통합관리운영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출범된 기관이다.

추진단 논의 단계에서 심평원을 독립전문기관으로 만들어서 진료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게 설립 취지였다.

"건보공단 조합시절, 반쪽짜리 심사" … "공단, 엄청난 착각하고 있다"

조합에서 심사를 하던 시절에는 반쪽짜리 심사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 비용중심의 심사였지, 질에 대한 심사를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료계에서도 그 때 당시에는 심사를 피해야 할 규제로만 인식을 했다. 심평원을 독립시키면서 의료의 질 개선과 보험 재정,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독립 배경이 됐다.

공단에다가 심사 기구를 두게 되면 기존에 해오던 행정 관료의 경직성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재정보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심평원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통합추진위원회와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정치적 산물로 심평원을 독립시켰겠나. 설립 태동 단계에서 이미 심평원의 역할이 다 정리가 됐다.

이것을 가지고 야합이고 자기들 권리라고 떠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단은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

 

-. 심평원 업무인 진료비 심사와 청구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은? 

“심평원은 독립당시 심사와 평가 업무에 대해 법적으로 지위를 받은 기관이다. 심사와 평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심평원에 가는 게 당연하다.

"심사업무 이관, 인력낭비 및 업무지연 초래"

공단이 보험자가 판단해 전문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심평원이 전문심사와 평가에 전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전문심사건을 선정하려면 공단에 또 전문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인력낭비고 업무 지연을 초래할 것이다.”



-.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급평위)를 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으로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평원이 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평가업무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 급여적정여부, 급여기준 등에 대해 1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일상적인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급평위, 공단 이관? … 경제성평가 결과도 협상 반영못하는 공단이?"

약효와 비용이 고려된 급여기준 검토가 수반돼야 하며 진료비심사 및 평가내용과도 연계된다.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약가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업무를 가져간다고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공단의 급평위 이관 주장은 업무상호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주장이며 아무런 인프라나 검증도 없이 해보겠다는 식이다.”

 

-. 공단이 보험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단이 제도 관장자로서의 보험자주장을 하는 것은 지극히 조직 이기주의적이고 월권적인 발상이다.

현행 건강보험 관리운영시스템은 정부 관장하에 공단과 심평원을 두어 필요한 업무를 집행하게 하거나 지원을 받는 체계이다.

세계 모든국가의 사회보장시스템이 국가의 책임과 관장하에 현장의 집행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건보공단, 보험자 역할 관장자로 착각"

2000년 의료보험운영조직의 통합으로 집행시스템이 종전 다수조합방식에서 통합공단방식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종전 조합을 보험자라 규정했던 시절에 부르짖던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지금의 공단이 보험자의 자율성 명분으로 해마다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공단이 주장하는 보험자는 공단에 맡긴 일을 책임감 있게 하라는 의미의 보험자이지 관장자의 일을 관여하라는 보험자가 아니다.

‘조합(공단)=보험자’의 자율성 측면에서 선언적으로 규정된 문구를 가지고 관장자의 권한을 넘나들고 법이 정한 심평원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주장은 거대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분별없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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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80% 2012-09-22 08:07:07
공단 통합당시 심평원이 급하게 탄생한 것만은 사실인듯합니다. 의료심사평가원으로 특화해야한다는 의견에 80% 공감합니다.

논평인 2012-09-21 17:40:34
심평원에 몸 담고 계신 입장에서의 항변은 이해가능. 그러나 세계 유례가 없는 체계를 당연시하는 것은 편협한 논리, 보험자를 보험자로가 아닌 주관적 해석은 좀 그러네요
심사분리체계도 문제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있어서 '급여결정 심사평가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한 현재 심평원의 기능을 최소한 '심사와 평가' 전문기관으로 재구분하고 자동차보험을 포괄하는 취지에 맞게'의료심사평가원'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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