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공정위의 2차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가 정리 단계에 접어들자 추징될 과징금 규모를 두고 설왕설래.
4월 중순내로 심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 한국GSK, 한국화이자,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대웅제약, 제일약품등 7개사의 촉각이 곤두선 상태.
일설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의 과징금 규모는 최저 30억, 최대 40억원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으나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
어쨋든 1차 때 50억원보다는 적을것이라는 희망섞인 소망도 들려오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제약사들은 전전긍긍.
부당고객유인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매가 유지행위, 카르텔, 경쟁사업자 비방 등 오래된 법범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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