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자립지원사업은 18세까지 아동 발달단계·수요에 맞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퇴소 후 일정기간(5년) 아동에게 필요한 주거·취업 연계, 상담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9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 30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1년 동안 월세를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게 됐다.
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2013 아동양육시설 퇴소·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했던 대학생으로 9월 중순부터 모집하게 되며, 최대 450만원의 장학금을 2013년 한 해동안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생은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사업단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이들이 성공적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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