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 부끄럽지 아니한가
일부 의사들, 부끄럽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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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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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자신들이 반대하는 제도·법령을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가졌다. 전날에는 A4용지 1장당 번역료로 250만원을 받는 것으로 꾸며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등 사실상 처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공병원 의사들 명단을 감사원이 공개했다.

이 두 사례에서 의사들의 맨 얼굴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났다. 오늘날 의료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규탄대회를 주도한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의 새판을 짜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악천후에도 3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모여 포괄수가제,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 액자법('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 도가니법 개폐를 외쳤다.

평일 오후 환자를 진료해야 할 시간에 도심 광장에 모여 자신들이 내켜하지 않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게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류의 궐기대회는 진정한 의권투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말했듯 왜곡된 의료현실을 개혁하겠다면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의료계가 중지를 모으고 대안을 마련해 주무당국과 협의해야지 의사의 가장 큰 본분인 평일 환자진료를 포기하고 무리지어 광장으로 달려갈 일은 아니다.

의사 직역 이기주의는 의권투쟁이 아니다

의협 집행부는 의사회원들이 뜻을 모아 거리로 나섰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지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 최고의 전문직 엘리트인 의사들이 세를 과시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같은 궐기대회가 의협집행부를 중심으로 의사들을 뭉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몰라도 환자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의사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런 모습은 환자에 대한 헌신을 큰 가치로 여기며 “나는 오로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적 이상과 충돌할 뿐이다. 갈수록 의학의 영역과 능력이 커지고 급격한 고령화 추세, 만성질환의 확산, 의료비 증가로 의사들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터다. 의사협회의 보다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는 이유다.

눈을 안으로 돌려보면 의협이 일처리의 선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의료계에는 1년 내내 리베이트 스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협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자기들이 한쪽 당사자이면서도 남의 일인양 소 닭보듯 하고 있는 모양새다.

감사원이 그제 공개한 공공병원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받은 수법에 국민들은 혀를 차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국 321개 병원 의사 400여명이 의약품 처방·납품을 조건으로 1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이 검찰에 적발된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터진 사건이다.

학술논문 번역료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이 부쩍 늘어났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로는 번역을 하지도 않고 A4용지 1장에 250만원을 받은 의사도 있다니 그 후안무치함이 놀랍다.

보통 의학논문 영한 번역료가 A4용지 한 장당 2만5000원에서 4만5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의사는 최대 100배의 번역료를 리베이트로 받은 셈이다. 제약사 마케팅 팀은 의약품을 구매 또는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학술논문 번역을 의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자사 인력이 번역한 후 번역료인 것처럼 금품을 지급했다고 한다.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도 의사들이 연루된 범법행위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청구내용을 분석해 526억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도덕성 땅에 떨어져… 환자 이익은 뒷전

부당청구감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그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의사가 환자의 최대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적정 의사인력을 둘러싼 논란도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탓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총량면에서 부족하다. 의사가 제대로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3분 진찰’과 의사의 설명부족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 늘려야 한다는 복지부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의사협회는 공급과잉을 낳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는 판이다.

의사가 많이 배출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의료혜택은 뒷전으로 미뤄놓았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터이다. 

지금처럼 의료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을 것이다. 의협은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는 데 급급하지 말고 의사들 윤리강화 캠페인부터 벌였으면 한다.

우선 협회차원에서 리베이트 근절문제를 의제로 삼아 진지하게 논의하기 바란다. 현재 의대 커리큘럼 중 한 학기 한 강좌에 불과한 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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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2-09-15 13:21:26
기자님 의사는 사람 아닙니까..기자님이 이해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비판한다면 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생각없이 남을 비판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쉽지요..

어리석은 기사 2012-09-15 04:41:01
당신은 누군데 다 직역의 이기주의라고 단정짓고 주장을 하는가??

1) 포괄수가제는 이미 다수의 전문 서적에서 의료의 질적저하가 인정되는 제도이고,

2)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응당법은 중소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폐쇄시키고 있고,

3) 과실이 없는 상황에도 의료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전혀 납득할수 없는 의료분쟁조정법. 과실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환자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리석은 기사 2012-09-15 04:39:47
6) 2012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서는 의사 과잉이 예상된다고 통계 내려놓고선
갑자기 보건복지부 과장 출신으로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되는 교수가 나와가시고선 주 6일 이상 일하는, 당직도 하고, 야간진료도 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일괄해서 1년에 250여일 정시근무로 가정해서 계산한 엉터리 연구용역 결과를 정말 믿는지?

어리석은 기사 2012-09-15 04:38:52
4) 액자를 거는데 일말의 재정지원도 없이, 기존에 의료단체와 전혀 의논도 없이, 규격에 맞는 액자를 의료기관에 달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강행될 수가 있는지??, 유태인들에게 별이그려진 완장을 차라고 하고, 듣지 않으면 처벌하는 나치와 뭐가 다른지??

5) 또 기존에 적발된 하나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왜 자꾸 경찰 조사 받을때에도, 검찰조사 받을때에도,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할때에도, 사법부가 실형을 내릴때에도재탕해서 의사 이미지만 나쁘게 하는지? (실제 사례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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