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약청이 최근 이물이 발견된 4건의 제품 중 농심 쌀과자를 제외한 3건에 유통과정 중 이물이 들어갔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식약청은 이마트 자체상표 즉석밥(동원F&B), 농심 쌀과자 및 용기라면, 동원F&B 녹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농심 쌀과자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이 유통과정 중에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한 것.
식약청은 유통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3개사는 제조업체의 책임이 없다고 여겨 별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농심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시정명령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농심의 쌀과자를 제외한 3건의 제품은 생산 공정 중에 이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고 조사됐다”고 전했다. 조사를 실시한 주요 제품 중 농심 쌀과자만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농심측은 “마지막 포장 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돼 위해정도가 낮다”며 회수조치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청은 24일 한 소비자가 신고한 S사의 ‘단팥빵 지렁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