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받고 있다. 그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하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며 "엄격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진단과 관련해서 유 장관은 "일부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없이도 진단 등을 할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단지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제량권을 주도록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법 입법예고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