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죽기를 각오로 저지할 것”
“의료법 개정 죽기를 각오로 저지할 것”
[인터뷰]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포장, 국민 속이는 것”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9.10 19:37
  •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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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변경하고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양 직역은 지난 9일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각각 의료법 개정안 철회와 지지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까지 왔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의 원안처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  [동영상] 간호사-간호조무사, 천안서 “꽝”>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는 국내 최대 간호단체인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을 만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마치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엄연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에서 뿐 아니라 병원에서 각자의 역할을 볼 때도 크게 다르다. 한마디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호의 기초를 학원에서 1년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의 분들인 것이다.

 

 

 

 

▲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반면, 간호사의 경우 환자 약주고 주사 놓는 일이 끝이 아니다. 간호사는 응급실과 내과, 외과, 신경계, 신생아, 심장계 등 중환자실과 일반 외과, 내과 등등 각 파트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중환자실의 경우엔 인공호흡기 설치, 기도 삽관 환자 간호, 주사부위가 중심정맥인지 말초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맥주사 세트에 따라 간호하는 법이 다르다.  때에 따라 투석이 필요한 경우 투석간호, 심전도 읽고 모니터링, 배액관리, 체위변경, suction 하면서 기도간호, 심장발작 땐 응급간호, 수술 전 후 처치한다.  또 수술전·후 교육, 환자교육, 퇴원교육 등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에서 진료보조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크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는 것이다.”


-.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향후 대응 방안은? 

“우리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사즉생이 아니라 사즉사의 각오로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정치참여를 공식선언 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5만여 명의 회원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그 힘을 대내외에 보여 준 바 있다. 또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100만 서명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투쟁을 발의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에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학원이나 전문계고교의 과정으로도 취득 가능한 자격을 한 대학의 돈벌이를 위해 대학에 양성학과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전문대 내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되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의 질과 수준이 높아져 환자 관리나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원과 일부 전문계고교의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양성한 것은 업무와 역할이 대학 교육 과정에 적합하지 않고 간호사를 보조해야 할 간호조무사의 양성 교육기관이 같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간호전달체계의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수준이 높아져 환자 관리나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간무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업무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는 간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만이라도 간호조무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보면 5886명(2001년)에서 1만5433명(2009년)으로 3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들이 경영악화 등을 내세워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인력채용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의원급에 적용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병원급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던 간호사 인력을 거리로 내몰고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성명숙 간호협회장이 9일 천안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다.

 

-.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법률 개정안을 놓고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절대 간호조무사와의 밥그룻 싸움이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보건의료 각 직역 간 업무영역이 다르며 이를 지키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법률안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주장으로 봐줬으면 한다. 직역간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하다.”


-. 양 단체간에 현재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의료법은 40여 년 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간호사 역시 진료보조 영역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

또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진료보조를 포함하고 있어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의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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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이다 2012-09-13 23:00:57
전문지식과 배경 없는 조무사한테 의료 행위 받는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인건비 아끼게 된 중소 병원장들은 배가 부르겠지.
생각 좀 합시다. 생각을.
더 배운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개정안이 이럴수가 실망이다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겁니다. 2012-09-13 11:20:31
그러니 우리가
세금낼거 다 내고, 국방의 의무도 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도,
개인의원에서 조무사에게 주사를 맞는거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나라의 녹을 받는것이고,

저렇게 특정 후부를 지지해준다는 조건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특정 후보의 표값으로 팔아버리는 쓰레기 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 조무사라는 이름이 싫다.조무사의 눈물을 닦아달라"며
정치인에게 우는소리만 해도
조무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격을 면허증으로 바꿔줘야 한다하는 정치인이.... 옳는겁니까

이젠 정신 좀 차립시다.

꾸-ㅠ누 2012-09-13 04:13:19
간호사는 항상 수요가 부족하고 취업률이100%를 웃돌죠. 어느나라를 가나 수요가 부족해서 영어되는 분들은 외국까지 나가서 취업하는 마당에 밥그릇 싸움이라뇨.
그리고 간호사들은 눈이 높아 개인병원은 아에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이렇게되었다 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간조협 뒤에 의협이 밀어주고 있다는데서 이미 개인병원 의사들이 앞으로 합법적으로 조무사들 시켜서 의료행위 시키려는 수작이 눈에 뻔히 보이시지않나요? 눈낮춰서 개인병원가라는건 마치 대기업 스펙을가진 사람보고 중소기업 가라는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밥그릇싸움은 이젠 그만 2012-09-13 04:07:18
간호사 조무사들은 밥그릇 싸움 그만하시고 환자들을 위해 힘써주세요.
세상에는 간호해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여기서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하는거 보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더이상 밥그릇 싸움은 하지말아주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 2012-09-13 03:54:57
간호조무사가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도 간호사가 될수없는데.
왜 간호사가 된다고 하십니까?간호조무사가 면허를 받는다고 해서 의료인이 될수없습니다.치위생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방사사선사.다들 면허증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의료인입니까?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수없다는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다들 간호사가 되는것 처럼 얘기를 하세요?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절대로 될수없습니다.

신장이식자 2012-09-12 14:42:34
진료는 의사가 하고
간호는 간호사가 해주세요.
이게 환자와 보호자를 위하는 거라고 봅니다.

글 읽어보니 조무사협회장이 전문대에서 간호학을 배워서
양질의 간호를 하겠다고 하는가 본데
솔직히 싫습니다.
미덥지도 않습니다.
하나 뿐인 생명을 다루는, 사람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작은 병원에서 주사 좀 놓아주며 간호사일의 일부를 했다고 해서
환자에게 간호를 하려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중병일 때 사람들이 돈싸들고 대형병원 찾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의사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검증된 절차를 거쳐 합격한 직원들의 능력을 믿고 가는겁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조무사분들.

또한 2012-09-12 10:32:07
그럼 왜 대학과정이있나요? 저렇게 학원으로 만능사인 배출할꺼면서! 간호사면허증이 워드프로세서입니까??....조무사는 지금 눈물로 동정호소하지말고 간호사가되기위해 밤낮없이 공부하고있는 간호학과 학생들 사기저하시키지말고 이렇게 대응할시간에 공부하시오!!
국민을 조무사의 근거없는 간호로 피해자 만들지마십시요

정의 2012-09-12 10:23:58
간호사들은 고등학교때부터 치열한입시 경쟁부터 대학에들어오면 대학생활?허허
고3의 연장이라고 밤낮없이 그안에서도 치열한경쟁에.피터지게공부합니다
전문직을 간호사가 오랜 준비를합니다. 정규대학과정밟고 국가고시패스후 보건복지장관의
면허를받습니다. 누가봐도 조무사들은 고등학교만졸업하면 딸수있는.자격증가지고 저런힘든과정을
꽁짜로 얻을려는 심보로밖에생각이안드네요. 것도모자라 물리치료사.치위생사.까지.조무사가.어떤근거로 침범하여 일하는지...어제도 뉴스나오던데 이료사고..무자격자가해서그렇던데?계속국민 우롱할것입미까?

간호사법 2012-09-12 09:56:46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낼거 다 내고, 국방의 의무도 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해도,
개인의원에서 짝퉁 간호사인 조무사에게 주사를 맞는거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는것이고,

저렇게 특정 후부를 지지해준다는 조건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특정 후보의 표값으로 팔아버리는
쓰레기 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젠 정신 좀 차립시다.

jihee8909 2012-09-12 02:21:33
반대합니다 정말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쉽게 의료법 개정으로.... 저희는 결사 반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호사 2012-09-11 17:44:41
그럼 공부해서 국시쳐서 면접보고 병원 오는 우리는 호구에요?진짜 조무사들 때문에 업무가 원활하게 안되요..약 좀 타오게 하면 세월아 네월아~입원환자 받아야 되서 시트좀 갈아달라고 하면 딴일하고 있고...속 터지는건 간호사니까 그냥 발 동동 거리며 다 알아서 합니다.솔직히 필요 없어요 조무사. 간호사 몇명 더 배치해 주면 환자도 좋고 우리도 편한데..내가 다 뛰어서 하는게 속 편하지.양심도 없나?1년 대충 학원 다니다가 병원 나오면서 기본 책임감 하나 없이 일하면서 출근은 늦게해도 퇴근은 혼자 칼퇴하면서;;;은근슬쩍 어디에 발은 담구려고 ㅋㅋ되면 정말 호주나 다른 나라 준비해야지

부산사람 2012-09-11 17:41:45
조무사분들~ 양심을 챙기시면서, 정신도 함께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건강을 얼마나 우습게 아셨으면
기초 지식을 배우셔서 간호실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환자들 간호를 하실 생각을 다 하십니까?

정치권의 힘을 빌어 짝퉁 간호사가 되어 국민 건강 해치려 하지 마시고
의시가 되려면- 의대에 가시고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대학을 가시고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으면- 물리치료과를 가세요.

암암리에 자신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방사선사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것이 당연한게 아니라는거...... 생각 해보지는 않으셨어요?

yjhq 2012-09-11 16:38:52
3. 자격증을 따면 아빠 말로는 대학병원?은 들어가도 허드렛일만 할거라고 하고..
그냥 작은 조외과? 마을병원에서 일한다는데 진짜 그게 맞나요?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네요 ;; 근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대학병원 이런데선 안해줄듯... )
네, 대학병원가면 4년동안 공부만 하신 간호사가 있으니 아무래도 개인벼원보단 허드렛일을 하고 무시를 하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한다는 자격지심이 생길수도 있죠...
조무사는 개인병원에 있는게 최고입니다.

조무사들이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배워 지들 입으로도 이렇게 배운다고 한다~ 이따위로 배우면서 문슨 면허+실무사야 놀구들 있네

yjhq 2012-09-11 16:37:33
내가 뭐 하나 던져주고 가마
1. 간호조무사 자격증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가격과 기간(우유부단한 답변 절대 노!!!! 대충 써주세요!)
1년과정입니다. 1년동안 학원에서 대충 자격증 공부 740시간 하시고, 종합병원(400시간)+개인병원(계속 종합병원에서만 하셔도댐)에서 780시간 실습하심 되요. 가격은 학원마다 틀린데 한달에 20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2. 그 학원을 다니면 보통 뭘 배우나요? (예를 들면 주사놓기, 피빼기 등등... 대충 써주세요!!!!!)
주사놓는거 정도 대충 배우시고요 교육시간은 거의 자격증 공부입니다.
의학이라는 학문은 파도파도 끝이 없는데 그걸 740시간 동안만 겉핥기 하시는거라 어렵진 않고 쉬워요.

한심 2012-09-11 16:24:25
이틀 지나니 온통 간호사들 주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조무사들은 그 부근도 못가게 차단해놓고 ...이름 바꿔 인생 바뀌신분들이 많은가봐요? 그래요 훗날 후손들을 보시면 절대 못배운 조무사 하지 마라 하세요. 그리고 상위권에서만 놀라고 엄청 투자하세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임종 볼수 있겠죠

그럴까요?? 2012-09-11 15:17:23
7월에 양의원과 손00씨가 간호조무사협회 회동한 후 이뤄진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이 과연 심혈을 기울여서 나온 법안이라고 할 수있을까요?

이 법안은 의료계의 현실을 아주 모르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해준다는 댓가로 이뤄진,
국민의 건강권을 특정 후보의 표값으로 팔아버린 쓰레기 같은 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분 2012-09-11 14:56:29
양승조 의원 54만 간호조무사표 얻으려고 발의한 것 기사다 떴었단다.
누굴 속이려고 하니.
비의료인인 조무사에게 면허를 주고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면 한국 간호가 발전하니...
한국간호는 간호사들이 발전시키는 거야 조무사들이 아니고.
손** 의원 찍어주자며?? 너희 조무사들이 홍보했던거 다 증거로 있거든

글쎄요 2012-09-11 14:46:49
저지한다고 저지될까요. 양의원님은 할일 없어 이런법 만들었을까 내참, 기막히네요. 나름 고민끝에 한국 간호발전 위해 심혈을 기울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법안 발의 그리 쉬운 것 아닙니다. 냉정을 찾으세요.

간호사법 2012-09-11 14:08:11
우리나라는 간호사가 할 일, 조무사가 할 수있는 일에 대한 업무간의 경계를
뚜렷이 명시 해주는 간호사법이 없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있었다..

간호사법은 선진국은 물론이거니와
하다못해 태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에도 간호법이 제정돼있다

헌데 G20인 우리는 간호사법이 없기에
" 조무사라는 이름이 싫다.조무사의 눈물을 닦아달라"며
정치인에게 매달려 우는소리만 해도
정치인이 조무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격증을 면허정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정신나간 법안을 발의 할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본다.

우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선 간호사법은 빠른 시일내로 만들어져야 한다.!

간호사법 2012-09-11 13:21:15
조무사들은 말한다.
" 우린 간호사가 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간호실무사가 되고자 하는겁니다" ??
간호실무는 간호사가 하는데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게 아니라면서 간호실무사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건
뭔가 큰 어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 간호사란 간호실무하는 사람 )을 의미합니다.
조무사가 단순한 술기 몇개 할 줄 안다고 해서 가져다 쓸 수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영역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이미 침범해서 일하는 상황이면서
왜 굳이 '간호'라는 단어를 고집하여 사용하려 하시는지요?
제발 '간호'라는 단어 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법 2012-09-11 13:01:55
중소병원에서 간호사 인력난이라 말하는데
간호대학도 많고 , 한해에 배출되는 간호사 수만도 현재 포화 상태이다.
이들이 학창시절 자신의 직업을 위한 목표를 포기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나?

간호사당 환자 비율은 선진국은 (간호사1명 : 환자 5명 ) 비율이나
우리나라는 ( 간호사 1명: 환자20~50명 ) 정도이다
업무량도 많고 노동강도 또한 강하다
안전한 간호를 실현을 위해 간호사의 법정인력기준 준수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호사 한 명이 적정한 수의 환자를 맡아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사법 2012-09-11 12:52:51
건강권 시민운동 단체인 < 건강세상네트워크 >에서
현재 우리나리 간호계의 현실은
:"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
의료자원 양극화에대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간호사라는 직역에 떠넘기는 것" 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인력난은 간호사때문이라고 말하지마라.
간호역사 100년간 희생과 , 강요,
그리고 간호사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지금껏 버텨왔다.

간호사법 2012-09-11 12:34:07
양의원과 정부는 전문 의료인에게 환자를 돌보게 해야할 의무가 있다.
단지 학원에서 몇개월 수업받아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습득한 이들에게 국민건강을 돌보라 하는건.....나 또한 망설여 지는데
국회의원들 당신들이라면 하나뿐인 당신의 생명을 맡길 수있겠는가?
진정한 약자는 조무사가 아니라
개인병원 조무사를 보며 그들은 당연히 간호사이겠거니~ 하며 믿고서
개인병원에 다니는 환자와 보호자가 1차 약자이고,
조무사로 인해 누구나 다 할 수있다는 이미지 뿐만아니라,
실력까지도 의심을 받아야 하는 간호사가 2차적이 피해자이자 약자이다.

간호사법 2012-09-11 12:22:40
(간호학)은 이미 (전국의 간호학과 )에서 가르치고 있다.
조무에 관한 것이 독립된 학문이 아닌데,
이미 간호학과에서 가르치는 ( 간호학 )이라는 학문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조무사과를 만들어 (간호학)을 가르치려하니 반대하는 거다.
간호의 질 향샹을 원한다면 간호대를 가라.
간호대에서 의대생들이 배우는 의학을, 약대의 약학을 교육하려 하면
의대생들이, 약대생들이 " 어여 많이 배우세요. 환영합니다" 할까?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됨.

간호사법 2012-09-11 12:17:30
양의원이 조무사에게 자긍심과 사기충전의 의미에서
자격증을 면허를 바꿔주고 싶어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던데...
사기가 떨어진 직장인이, 직업인이 어디 조무사에게만 한정되 있는걸까?
타 직종도 마친가지 일텐데 그렇다면 다른 직종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 유독 조무사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봉이냐 ? 2012-09-11 12:16:44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중소병원 의사들과, '가짜 간호사 행세' 하고파 안달난 질낮은 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들 때문에... 국민들은 진짜 열받는다 !
지금도 돈 받고 불법미용성형시술 등을 하는 조무사들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무개념 애들한테 면허를 준다고 ?
국민들 죽일려고 하냐???

간호사법 2012-09-11 12:14:09
(간호 실무=간호사의 업무) , (간호실무를 하는자=간호실무사=간호사)

세계선진국은 간호사수가 부족하다고 조무사를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쓰려 하지는 않음.
오히려 타국민이라도 자격을 갖춘 정식 외국인 간호사를 고용하여
간호사일을 하도록 시킴.
그리고 그 나라에는 간호사와 조무사가 해야 할 업무간의 경계를 뚜렷이 명시 해주는 간호사법이 있기에 조무사는 간호사의 일을 절대 하지 못하기도 함.

덴탈 2012-09-11 11:24:43
각 직역 간 업무영역이 다르며 이를 지키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은 의사들이 이익보고 만들어놓은 의사지시하에 진료보조.간호업무보조할수 있다는 법안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간호사가해야할일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키고있는실정이다.그러한상황속에서 양승조의원법안까지 통과된다면 간호계는 큰혼란이 올것이다.
치과에서도 치위생사보다 간호조무사가 더많은실정이다.진료보조할수있다는 법안을 이용하여 저임금의 조무사를 채용하여 치위생사해야할일까지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다.간호사
간호조무사.각자영역에서 일할수있도록 간호법제정과 의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평등 2012-09-11 11:22:07
이런글을 읽고있으면, 간호사님들! 밥그릇싸움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그사람 역량대로 이 사회에서 잘들 생활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쪽 기사를 쓰셔야 국민들이 판단할때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한심하다 2012-09-11 11:06:36
학원나온주제에 뭐 안다고 환자들을 간호한단 말이냐? 간조를 이번기회에 없애버리고 간호대학 정원을 더 늘려 선국국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 좀해봐라 미친 개 쉐끼 정치꾼들아 ---
어떻게 조무사가 주사를 놓나? 국민들 목숨이 조무사들의 실습용이나? 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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