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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고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마치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엄연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에서 뿐 아니라 병원에서 각자의 역할을 볼 때도 크게 다르다. 한마디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실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호의 기초를 학원에서 1년을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의 분들인 것이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환자 약주고 주사 놓는 일이 끝이 아니다. 간호사는 응급실과 내과, 외과, 신경계, 신생아, 심장계 등 중환자실과 일반 외과, 내과 등등 각 파트마다 하는 일이 다르다.
중환자실의 경우엔 인공호흡기 설치, 기도 삽관 환자 간호, 주사부위가 중심정맥인지 말초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맥주사 세트에 따라 간호하는 법이 다르다. 때에 따라 투석이 필요한 경우 투석간호, 심전도 읽고 모니터링, 배액관리, 체위변경, suction 하면서 기도간호, 심장발작 땐 응급간호, 수술 전 후 처치한다. 또 수술전·후 교육, 환자교육, 퇴원교육 등 대학교육을 통해 습득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에서 진료보조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크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법 제80조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는 것이다.”
-.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향후 대응 방안은?
“우리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사즉생이 아니라 사즉사의 각오로 의료법 제80조 개악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30만 간호사와 7만 간호대학생은 정치참여를 공식선언 한 바 있다. 간호협회는 각 정당별 대통령후보 경선 뿐 아니라 올해 예정된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5만여 명의 회원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해 그 힘을 대내외에 보여 준 바 있다. 또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100만 서명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중소병원 경영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투쟁을 발의가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고소·고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에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 간호조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학원이나 전문계고교의 과정으로도 취득 가능한 자격을 한 대학의 돈벌이를 위해 대학에 양성학과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를 조장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보건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전문대 내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되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교육의 질과 수준이 높아져 환자 관리나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원과 일부 전문계고교의 교육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양성한 것은 업무와 역할이 대학 교육 과정에 적합하지 않고 간호사를 보조해야 할 간호조무사의 양성 교육기관이 같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간호전달체계의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수준이 높아져 환자 관리나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간무협(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간호사 보조업무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는 간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만이라도 간호조무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의약분업 이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보면 5886명(2001년)에서 1만5433명(2009년)으로 3배 이상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들이 경영악화 등을 내세워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인력채용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의원급에 적용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병원급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던 간호사 인력을 거리로 내몰고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법률 개정안을 놓고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절대 간호조무사와의 밥그룻 싸움이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보건의료 각 직역 간 업무영역이 다르며 이를 지키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법률안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지키는 정당한 주장으로 봐줬으면 한다. 직역간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하다.”
-. 양 단체간에 현재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현재 의료법은 40여 년 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간호사 역시 진료보조 영역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다.
또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진료보조를 포함하고 있어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의료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인건비 아끼게 된 중소 병원장들은 배가 부르겠지.
생각 좀 합시다. 생각을.
더 배운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개정안이 이럴수가 실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