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관련 단체 천연물신약 관련 결의문
한의약 관련 단체 천연물신약 관련 결의문
  • 정리/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9.07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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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 정부는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한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임을 조속히 선언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한의약산업의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우리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 일동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한약제제임을 분명히 확인하고, 정부는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임을 조속히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한의약’은 수 천 년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유구한 문화이자 고유의 의약기술로서 각 한의약 관련 단체 회원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현대에는 한의약의 과학적 응용․개발과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 역시 한의약의 과학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의약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2차례에 걸쳐 수립하여 한약처방과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과 상품화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정작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의 결과는 한의약 직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의약계가 아닌 양방의료계로 돌아가 활용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실태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방의사들이 버젓이 처방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양방에는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내 한약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한약 시장과의 연계와 한약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검토는 전무하고, 오히려 수입 한약 시장만을 넓혀주고 있어 국내 한약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그로 인한 한의약 관련 법제도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 단체 일동은 한의약산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전문직능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ㅡ. 정부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선언하고 양방의료계의 사용을 조속히 중지하라!

ㅡ. 정부는 한약제제 연구․개발 촉진과 함께 국내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라!

ㅡ. 정부는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

2012. 9. 7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이상 가나다순)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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