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FDA는 박스터의 마취제 ‘슈프레인(성분명desflurane’) 에 소아 심장마비 경고 문구 게재를 권고했다.
슈프레인은 현재 심장마비, 부정맥, 혈압불안정 등 다른 부작용 경고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권고는 슈프레인을 투여한 소아에게서 심장마비가 일어났다는 3건의 보고에 따른 것이다.
FDA자문위원은 마취제와 동시에 투여되는 약물에 의해 마취제의 부작용 판단이 혼동될 수도 있다면서 슈프레인 레벨에 심장마비에 대한 경고문구 삽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스터사는 이번에 보고된 자료와 임상실험 정보를 평가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소아심장마비는 슈프레인외에 다른 약들도 투여된 상태에서 일어나 슈프레인 단독으로 빚어진 사고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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