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동의없는 냉동배아 "출산권리 불인정"
상대 동의없는 냉동배아 "출산권리 불인정"
  • 주장환 위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4.1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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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통신은 11일, '영국 여성이 전 약혼자의 정자로 만든 냉동배아로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으나 결국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나탈리 에번스라는 영국여성이 지난 2001년 약혼자였던 하워드 존스턴과 시험관 수정을 통해 냉동 배아를 만들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별하자 남자는 배아 사용 동의를 철회했다. 에번스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영국 법에 따르면 남녀가 모두 동의해야 배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녀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청원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0일 판결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이 배아는 유럽인권협약 2조에 의거한 '태어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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