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사단체 사과요구는 적반하장”
건보공단, “의사단체 사과요구는 적반하장”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 12% 조사결과 정확했다”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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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공단은 21일 대한의사협회가 공단의 보도자료(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를 트집잡아 지난 14일 공개사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보도자료는 12개월 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의 약제비 허위청구 사례가 포착되어2006년도 1개월분 병·의원의 원외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대조·확인한 결과 전체의 12.2%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약국 조제내역이 많은 경우는 전체 원외처방의 4.7%인 160만4000 건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요양기관의 이러한 청구행태는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일치 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사과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의 공개사과 요청에 대한 공단 입장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5일 배포된 우리 공단의 “의료기관 약국, 처방불일치건 12%”제하의 보도 자료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보도 자료를 3월 14일 배포하였다.

- 이 자료에서 공단의 보도 자료는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자료로 규정하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배포한 것은 공신력 있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자 문책도 요구했다.

○ 공단의 조사 경위
-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의 약제비 허위청구 사례가 포착되어2006년도 1개월분 병·의원의 원외처방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대조·확인한 결과 전체의 12.2%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약국 조제내역이 많은 경우는 전체 원외처방의 4.7%인 1,604천 건으로 확인되었다.

- 요양기관의 이러한 청구행태는 정상적인 진료비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었고 공단은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일치 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 조사한 것이다.

○ 조사결과 불일치 발생은 현실로 나타남
- 의원급의 경우 불일치율 상위 100개 기관의 처방 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일 기관에서 2~3개 유형의 불일치가 확인되었고 유형별로는 약 품목수 불일치 86개 기관 15,071건, 일일투여량 불일치 81개 기관 19,757건, 대체조제 가능건 68개 기관 7,417건, 단가/총액 불일치 등 34개 기관 6,810건으로 나타났다.

- 100개 의원 중 휴·폐업 기관을 제외한 96개 기관의 처방· 조제 8,1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73개 의원의 6,447건(79.6%)이 불일치하였고 유형별로는 청구누락 42개 기관 1,721건(26.7%), 일일투여량 축소나 외용제 등 처방전 작성방법 오류 56개 기관 2,573건(39.9%),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21개 기관 432건(6.7%), 기타 단가/총액 및 프로그램 오류 등 31개 기관 1,721건(26.7%)으로 조사되었다.

○ 불일치 귀책사유는 요양기관에 있고 이는 제도운영의 혼란 초래
- 처방·조제 불일치 유형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청구 누락, 일일투여량 축소청구 등은 물론 의사협회에서 사례로 제시한 전산착오나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외용제 포장단위 청구 등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구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진료비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준대로 정확하게 청구하여야 하며, 사실성과 정확성이 결여된 청구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
특히 약품의 처방과 조제내역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적정한 청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 공단 자료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배포되었다는 점
- 우리 공단은 이번 보도 자료에 제시된 조사를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본 조사의 실시 전에 청구명세서 자료를 구축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70개 기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과 검증작업을 거쳐 발표한 것이다.

- 따라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 보도자료에 인용된 자료내역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 공단 보도자료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raw data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급여내역 등 개인정보와 이와 관련된 의원과 약국의 기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들 당사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도 제도의 운영과 사회적 영향 등 공익을 위하여 우리 공단의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제공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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