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모의료원이 환자에게 청소를 시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따끔한 충고를 받았는데...
국가인권위는 20일 “환자에게 청소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돼 A의료원 원장에게 입원환자들이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모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A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측으로부터 환자들을 조별로 나누어 병실, 화장실, 식탁 등을 구역별로 정해 청소를 시행할 것을 강요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는데 의료원측은 “환자들의 기능조절을 위한 행위”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거참 할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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