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데이션 교육은 이론중심의 형식을 벗어나 교육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15일부터 GMP기준 개정으로 밸리데이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제도의 도입 차질 및 지연을 방지하고 밸리데이션 제도 실시를 위해 현재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는 제약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밸리데이션 현장교육은 3월말부터 11월까지 총 12회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밸리데이션 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적격성평가, 공정 밸리데이션 현장실습 등 제형별로 구성 되며, 1회 마다 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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