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술(仁術)이 그리운 시절
인술(仁術)이 그리운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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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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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의 면허정지나 취소를 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얼굴조차 들기가 민망할 정도로 수치스런 의사 범죄행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협회차원의 대응조치로 보인다.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권한이 없는 의협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의 자율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의사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의료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의협의 이러한 징계강화 방침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하겠다.

의협은 지난해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집회에 불참했다. 그 때 의협은 리베이트는 시장경제 하에 있는 거래의 한 형태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 비난을 받았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아프더라도 내 몸의 환부를 도려내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보인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현행 의료법(65~66조)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의사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정지시킬 수 있다. 또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자격정지 기간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벌칙 규정은 매우 느슨하게 적용돼왔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됐다.

의료인 역할은 커지는데 윤리의식은 하향곡선

대표적 의사단체인 의협이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에 대해 강한 징계를 하겠다고 한 만큼 복지부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일탈행동도 아니고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나 의사들간의 폭력행위 등에는 엄중히 대처해야할 것이다. 의사는 전문직 중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직업인이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법조인, 대학교수, 국회의원은 물론 종교인보다도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의료인의 윤리수준은 반대로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박제된 신화’로 전락한 꼴이 됐다.

의학이 발달하고 고령화추세, 만성질환자 증가, 의료비 급등으로 의료인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비해 의료인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나는 오로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적 이상과 의사들의 탐욕이 충돌하는 게 오늘날 우리 의료계의 서글픈 현실이다.

의사들 스스로도 느꼈기에 의협이 연초 신년 교례회에서 “의사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게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형편이다.

지난 달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숨진 여성환자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사인도 의혹에 싸여있는데다 의사의 아내가 사체 유기를 도왔으며 의사와 여성환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말까지 나와 사건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의사들의 성범죄 심각 … 따뜻한 의사는 어디에 

최근들어 의사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인 성범죄 사건이 25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환자만이 아니라 여의사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심각하다고 한다. 여의사들이 대개 후배여서 참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자의사회가 2010년 여자 전공의 1223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당했느냐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18.6%는 가끔, 0.6%는 자주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답이 나왔다.

최근 미국 시카고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80대 남자환자와 그 부인은 담당의사의 따뜻한 진료와 환자에 대한 헌신에 감동받아 4200만달러(약 500억원)를 병원측에 쾌척했다고 한다.  “이 병원에 훌륭한 의사가 많이 나오기 바란다”며 거액을 기부한 것이다.

환자를 성적으로 폭행하고 제약사측의 리베이트를 받고서야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방전을 떼주는 일이 드믈지 않은 우리처지에서 참으로 부러운 사례다.

의사들이 보험설계사와 짜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를 받아내는 수법도 요즘 늘고있는 의료계 비리의 하나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청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서울의 한 병원은 최근 환자 1000여명에게 입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보험사에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다.

국세청 세무조사 때마다 의사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조사대상 리스트에 오른다거나 리베이트 분배를 둘러싸고 대학병원 의사들이 벌인  난투극 등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의료비 절감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수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각종 규제와 제도에 묶여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비윤리적 탈선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다.

의료비 절감은 선진국 의료인들도 다같이 겪는 난제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정된 보건의료 재원을 관리해야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의사윤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 ·의약계·의사·환자·소비자단체등이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돌이켜보면, 지금처럼 인술이 그리운 시절도 없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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