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군대를 가지 않으려던 사람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9일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4)씨 등 10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김씨 등은 1999년~2004년 이미 병무청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잠을 자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신 뒤 이두박근과 아랫배, 꼬리뼈 부위 등에 힘을 줘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알려 준 브로커에게 30만~200만원을 주고 2005년~2007년 재검을 받은 뒤 입영대상이 아닌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죄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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