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디치과그룹은 비판세력 재갈물리기용 고소남발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유디치과그룹은 비판세력 재갈물리기용 고소남발을 즉각 중단하라
  • 정리/박원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7.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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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그룹은 지난 4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건치신문사를 상대로 2건의 형사소송과 2건의 민사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건치와 건치신문만이 아니다.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전체와 치과계 전문지 및 기자를 상대로 일명 묻지마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건치는 유디치과그룹의 이러한 행태가 거대자본이 즐겨 사용하는 비판세력 및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파렴치한 언론탄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천명하고자 한다.

건치를 상대로는 작년 9월 유디치과그룹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성명서의 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건치신문을 상대로는 공정위 관련 기사, 공업용 미백제 관련 기사, 한겨레21 인용기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성명서에서는 유디의 소유구조 및 운영형태가 영리병원과 유사하다는 점과 그간 유디에서 자행해 온 여러 운영행태를 비판하였으며 이는 피디수첩, 한겨레21을 비롯한 많은 비판적 언론에서 지적되어온 부분이고 환자의 건강 및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고민하는 건치로서는 당연히 지적해야만 하는 임무이다.

건치신문의 공정위 비판기사는 유디가 아닌 공정위를 비판한 기사이고, 공업용 미백제 기사는 치협의 성명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기사였고 한겨레21 인용기사도 마찬가지여서 소송의 빌미도 없다 할 수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유디대표가 치협 협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에서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더 이상의 소송 또한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새로 취임한 정환석 유디대표는 지난 건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전의 각종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며 이후의 소송자료 역시 이미 폐기했고 유디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기사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무차별적인 소송이 이어졌으며 이는 그의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궤변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

이와 같은 소송남발은 치과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결코 지지를 받지 못할 거대자본 횡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소송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비판 감시세력의 입막음을 목적으로 하는 저열한 언론탄압에 우리 건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가올 8월 1일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된다. 유디는 더 이상 소모적인 소송남발을 그만두고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형태로 하루빨리 변화하길 바란다.

2012년 7월 17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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