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제약의 영업사원 불법 도급 논란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주부터 한국BMS제약을 대상으로 사업장 점검에 착수했다. 한국BMS제약이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계약을 맺고, 영업사원을 채용한 것이 불법파견인지 알아보기 위해 의심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점검은 BMS노동조합의 고발과는 별도로 노동부 자체적인 점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의 문제 제기가 사업장 점검의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점검”이라면서도 “의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다. BMS의 경우 노조측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의심사업장으로 판단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BMS는 지난해 10월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CSO(제품 공동프로모션을 위한 서비스 계약) 계약을 맺고, 영업사원 32명을 채용했다.
이를 둘러싼 노사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노조는 BMS의 간부가 면접에 참여해 파견직원을 직접 선발하는가 하면, 이들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BMS 관리자로부터 직접적인 노무관리(업무지시, 감독, 보고, 평가 등)를 받는 등 불법 파견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도급업체 외관을 하고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반면, BMS와 인벤티브헬스코리아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벤티브는 도급업체인 자사의 영업사원 32명에 대한 업무지시는 매니저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변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급(하청) 업체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채용·업무지시 등 모든 관리를 도급업체 스스로 하지만, 파견업체의 경우 원청업체에서 업무지시를 내린다.
파견업체는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직원은 현행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다.
이번 점검으로 노사의 엇갈리는 주장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CSO를 통해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외자사들의 업무 적정선은 어디까지인지,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다. 명령권이 BMS에 있었다면 (인벤티브를) 파견업체로 보는 것이고, 인벤티브에 있었다면 도급업체로 보는 것이다. 채용, 업무지시, 작업배치, 휴가, 근로자 평가 등 여러 요소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종합적인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급도 실질적으로 원청업체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지기도 한다.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BMS노조는 노동부의 이번 점검과 별도로 노동부에 고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또 오는 18일 오전 11시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