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인증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지정업소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GMP 인증도안을 부착할 수 있도록 오늘(10일)부터 새로 제작한 마크를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GMP 인증도안은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품질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기준은 기존의 “GMP 적용업소” 문구 외에 “GMP 인증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식약청은 GMP 지정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 업소들을 위해 품질관리인 교육과 GMP 지정 모델 개발·보급 등으로 GMP가 확대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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