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치아건강은 곧 국가 경쟁력
국민 치아건강은 곧 국가 경쟁력
  • 덴탈투데이
  • admin@dttoday.com
  • 승인 2012.06.08 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특히 상악·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는 물론 치아가 부실해 식생활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들은 올 6월9일 치아의 날을 맞는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의 완전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급여화)키로 함에 따라 “나도 다시 치아를 갖게 된다”는 희망에 가슴 벅차할 것만 같다.

상당수의 노인들은 잇몸상태가 심각하거나 치아가 없어 겪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틀니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매년 크게 늘고있다.

그러나 비용부담 때문에 틀니를 하기 어려워 틀니 장착률이 적정 수준에 훨씬 밑도는데 건보 적용조치로 저렴하게 본인에게 맞는 틀니를 갖게 됐으니 이렇게 다행스런 일이 없다. 오복의 으뜸인 치아의 소중함, 치아를 갖는다는 기쁨을 새삼 느낄 것이다.

복지부가 책정한 완전 틀니 수가는 의원급 기준 97만5000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은 50%인 48만7500원만 부담하면 틀니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7년이 지나야 다시 보험적용을 받는 틀니를 할 수 있지만 구강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예외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추가로 다시 1회 보험으로 틀니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마음이 놓인다.

부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해야  

틀니에 대한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장애인 치과 치료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산 진찰료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치석제거 등 15개 항목에 대한 가산제도를 신설한 점도 특기할만하다.

이같은 보장성 확대로 추가 소요되는 건보재정이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당연히 감내해야할 비용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만이 아니라 부분 틀니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최근 건보공단 세미나에서는 65~74세의 고령자가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치아갯수인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80세가 넘어도 튼튼한 치아건강을 자랑하는 일본인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는 좋지 않다. 정부는 부분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진행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치주질환에 매우 취약하다.  복지부가 조사한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상태에 따르면 성인의 23%가 치주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비율은 급격히 높아진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분석한 2010년 다빈도 상병순위에서 외래분야 질병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 3위, 치아우식증 8위,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 질환이 11위에 올랐으며 이같은 순위는 수년래 거의 변동이 없다.

치주학회 조사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은 4명에 3명꼴로 치아가 빠지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다. 그런데도 조사대상자의 60%가 지난 1년새 치주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스케일링을 한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과 마찬가지다. 평생 잇몸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노인 비율도 31%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치주질환이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다. 미국심장학회와 미국 치주학회는 최근 이 두 질환의 관련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치주염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25%나 높다고 하니 잇몸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치과에 선택의원제 도입 적극 검토해야

치과만큼 예방이 중요한 진료영역이 없다고 한다. 1년에 한 두 번 스케일링을 받는다면 상당수의 치주질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선택의원제를 치과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이처럼 지금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제도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때에 노인틀니 건보적용 시행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기공협회가 틀니제작 기공료를 인정을 요구하며 틀니급여사업 불참을 무기로 거리투쟁에 나선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데에는 무엇보다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더구나 협회측의 주장대로 장관이 기공료의 행위별 수가고시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무겁다.

노인틀니 급여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다. 그동안 충분히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사업의 중요한 요소인 기공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고 어물쩍 넘기려 했다면  관료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