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법원은 10일 감기약 콘텍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로 숨진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00년 4월 발표된 예일대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인 A씨는 2003년 12월1일 저녁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뒤 다음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9일 숨졌고 유족들이 이에 제약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