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제적 환자권리 게시 못해”
의료계 “강제적 환자권리 게시 못해”
“이미 준수되는 사항, 다른 의도?” vs “환자가 알아야 할 권리일 뿐”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5.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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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모든 의료기관 내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 게시를 의무화한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료기관의 접수창구와 응급실에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등 환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일정 크기 이상의 액자 또는 전광판을 비치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의료기관은 1개월 이내에 게시물을 제작, 게시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입법예고에 의료계는 과태료로 강제화하는 환자권리 게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환자권리 게시내용은 기존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미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본적이며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준수되고 있는 사항들을 새삼스럽게 액자로 다시 제작해 게시토록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의료인이 소신진료를 주저하게 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의료인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환자권리 게시 강요를 들고 나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전국의사총연합도 “법 시행을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게시를 강제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은 묵묵히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라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윤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법률로써 통제하겠다는 구시대적 착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진정한 의료복지를 위한 동반자로 존중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 해당 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동의를 얻어 추진했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러한 일방통행식 제도 도입에는 당연히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복지부가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내용에 의료분쟁중재원의 홍보만 끼워넣어 국민을 상대로 여론몰이에 나섰다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김길수 전의총 사무총장은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의 권리 중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설명하는 항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체적인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놓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은 대불금 징수 문제 등 아직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복지부가 사문화 위기에 봉착한 의료분쟁조정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환자 권리·의무 게시 의무화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복지부가 환자권리를 통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며, “다만 환자입장에서 진료과정 중에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기준으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의료계의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게시내용 등 시행규칙과 관련된 의료계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합당하다 싶은 부분은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도 의료인 및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한 게시물을 의협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송 대변인은 “의협은 과태료 부담까지 주면서 강제로 환자권리를 게시하라는 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강요에 의한 환자권리 게시 없이도 의료인은 환자에 대해 지금까지처럼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과 사명을 되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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